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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

가족 돌봄 휴가 제도 모든 것 (신청서 양식 포함)

by 제이’s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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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이 최고이지만, 가끔은 예기치 않게 가족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자리나 시간을 쉽게 빼는것이 가능하지 않은데, 이를 위해 정부에서 가족 돌봄 휴가 및 휴직에 대한 권한을 늘리면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할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는 휴가를 가족 돌봄 휴가 명목으로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제를 받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경우도 사업장에 영향이 너무 클 경우는 휴가 신청자와 협의해서 시기를 조정을 할 수 는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사업주는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9조제2항8호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제도는 2020년도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 상위 개념인 가족 돌봄 휴직 제도에서 파생하여 총 가능한 90일 중에서 10일은 일일 단위로 쓸 수 있게 해준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의 경우는 휴가제도와 맥락은 같으나 일년중 90일을 쓸 수 있으며, 최소 사용 단위가 30일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위한 10일은 가족 돌봄 휴직의 90일에 포함이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제도 총정리

1. 가족 돌봄 휴가제도

1) 가족의 정의

가족돌봄 휴가 제도에 포함되는 가족들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자세하게는 다음과 같은 구성원을 '가족'이라고 명시하며 이해를 합니다.

  • 근로자의 조부모
  • 근로자의 부모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손자녀

까지 가족으로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배우자의 조부모는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가족 돌봄 휴가 신청 가능한 조건

'가족'에 포함된 구성원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할때와 자녀의 양육 때문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족 돌봄 휴가 기간에 대한 정의

  • 휴가 기간은 최대 10일로 할 수 있습니다.
  • 일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

4) 가족 돌봄 휴가가 제한되는 조건

모든 법령들이 그렇듯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는 하나, 사업주도 어느정도 보호를 하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특히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휴가를 신청 할 경우에는 제한 조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리고 손자녀의 경우에는 자신 말고도 다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가족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질병, 노령, 장애또는 미성년의 사유가 있으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허용을 해야 합니다.

헷갈리면 안되는게, 부모님과 자녀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5) 가족 돌봄 휴가 신청서 및 신청 방법

휴가 신청 방법은 양식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식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해서 제출이 됩니다. 신청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연월일
  • 신청인에 대한 사항

필요시 하기 가족 돌봄 휴가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파일 형태로 만들어놔서 필요한 파일 형태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_신청서.doc
0.03MB
가족돌봄휴가_신청서.docx
0.02MB
가족돌봄휴가_신청서.pdf
0.06MB

2. 가족 돌봄 휴가 제도에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들

1)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의 경우 자녀 돌봄 휴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가족 돌봄 휴가의 경우는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고용노동부 관할이라서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는 없습니다.

대신에 공무원 자녀 돌봄휴가는 공무원 1인당 연간 2일 (두자녀 이상은 3일)의 특별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징이 1일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것은 사용이 안되나, 공무원 분들은 자녀 돌봄 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족 돌봄 휴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면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족 돌봄 휴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유급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원친적으로는 무급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사태에는 2020년 2월 28일 발표된 것과 같이 일시적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임금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3월 2일 추가수정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및 초중고에 대한 개학을 3월 23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가 되면서 근로자별로 사용가능한 10일중 5일은 정부가 일일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총 10일까지 (각각 5일) 수령이 가능하며, 한부모 가정 역시 10일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추가수정
정부는 코로나19사태가 지속되면서 가족 돌봄 휴가 긴급 지원금을 일일 5만원 5일에서 총 10일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기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가족 돌봄 휴가를 정리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가족 돌봄 휴직에서 10일을 떼어내서 일일 단위로 쓸 수 있게 만든 가족 돌봄 휴가라는 제도는 정말 급하게 가족 구성원을 챙겨야 할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권한인 것 같습니다. 다만, 무급 휴가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 유급 휴가를 먼저 쓸지 가족 돌봄 휴가를 쓸지는 잘 결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말 장기간의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는 매년 새롭게 제공되는 90일 간의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그외에 일하는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궁금해할만한 포스팅을 모아두었습니다.

가족을 챙기면서 직장까지 열심히인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차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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