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계신 사이트는 배너광고 수익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포스팅이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여겨지시면 애드블록 앱에서 jayreview블로그를 화이트리스트 (예외등록)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면 2020년 현재 한 달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 실제로 200만 원을 전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이중 수량 가능액의 75%만 수령을 받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근무했던 사업장에 복귀를 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직접 신청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직후 회사, 아이와 가사 등을 병행하다 보면 놓칠 수 도 있는 부분이고, 정보가 부족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줄 알고 있다가 수령을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관계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예비 엄마들은 엄마나 아빠가 꼭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육아휴직 후에도 복직을 하지 않은 경우를 위해서 마련된 장치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후 같은 직장에 복귀하고 6개월이 지났다면 육아휴직 중 쌓였던 사후 지급을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육아휴직 사후지급 신청 조건
우선 육아휴직 사후지급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해야 합니다.
- 복직은 기존 사업장으로 해야 합니다.
- 복직 후 6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신청 자체는 6개월 이상을 근무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육아휴직 후 복직은 이전 다녔던 사업장으로 꼭 복귀를 해야 하며,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다녀야지만 그동안 쌓인 25% 육아휴직 사후 지급 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자의나 타의에 의해서 같은 사업장에 복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급여분은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장이 인수, 합병이나 이동에 의해 변경이 된 경우에는 요청 서류 제출을 통한 수령은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사후 지급 절차
모든 직장맘들은 육아휴직시 이를 신청했던 곳이 있습니다. 서류 제출 역시 이곳에 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선 해당 사이트를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해야 합니다.
- 인터넷 고용복지센터 사이트 : http://workplus.go.kr/index.do
여기서 보시면 센터명을 검색해서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동을 하시면 각 지자체 사이트는 조금씩 생김새가 차이가 있으나 검색창에 다음 단어를 입력하고 찾으시면 원하시는 서류를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찾기 기능 (돋보기)를 찾으셔서 클릭 후 "사후 지급 확인서"를 찾습니다. 보통은 서식 자료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공해주는 파일 양식은 pdf, hwp 등 다양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제공하는 파일 형태를 잘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고용센터별로 같은 양식을 배포하기는 하는데, 서류 하단 부분에 어느 노동청장에게 귀속되는지가 입력되어 있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고용센터에서 다운을 받아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서류를 다운로드하시고 프린트 후 작성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작성하신 후에는 하단에는 근로자 칸에 서명을 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에게서도 서명이나 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직인도 같이 찍혀야 합니다.
그 외에 준비해야 할 것이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했던 증명서가 요청됩니다. 이는 각 고용센터별로 조금씩 상이하게 요청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은 사후 지급 확인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보통 일정기간의 급여 명세서나 급여 이체내역서, 복직 확인서, 복직 발령장이나 재직증명서 등을 요청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되면 해당 고용센터 팩스로 보내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 버전으로 정리를 하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이 해당하는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찾아서 육아휴직 사후 지급 확인서를 다운로드한다.
- 사후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사인과 고용주의 사인(인)과 직인을 받는다.
- 해동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준비 (급여 명세서, 급여내역서, 복직 확인서, 복직 발령장, 재직증명서 등)
- 해동 고용센터에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송부
3. 육아휴직 사후 지급 몇 가지 특수한 경우
사업장이 고용승계를 했을 경우 (합병, 인수, 전근 등) 사실상 같은 사업장으로 복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해서 (인수합병 자료, 인사 발령장 등) 사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후 지급은 꼭 6개월 이상을 근무한 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복직 후 예를 들어 3개월 있다가 추가 출산으로 인해 육아휴직 다시 했거나, 개인휴가 (유,무급 포함)을 받았을 경우 이 기간은 근무기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서를 보관했다가 복직후 6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제출을 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복직후 6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검토되어 사후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복직하고 나서 꼭 6개월 이상은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빠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갈젖꼭지 사용과 쪽쪽이 끊는 시기 (6) | 2020.02.24 |
---|---|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계망 확인으로 불안함을 줄이자 (4) | 2020.02.21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0) | 2020.02.12 |
카시트 의무 나이 (0) | 2020.0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