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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

개학연기로 유치원 퇴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by 제이’s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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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종 코로나19 사태로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등이 개원및 개학을 지속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세계적인 판데믹이 되어가고 있어서 언제 개학이 될지도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일반 학교의 경우는 온라인 개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부모님들은 유치원을 퇴소하고 양육수당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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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수당 기준

기본적으로는 한달 기준중 15일 이상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해석: 해당월에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변경 할 경우 양육수당을 전체 다 받을 수 있음. 그러나 해당월 보육료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일 만큼의 보육료를 직접 결제해야합니다.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료 지원 자격은 다음달 1일자로 결정
    -> 해석: 보육료 전액 지원 받는 대신에 어린이집에 해당 월은 보내야 하며, 다음달 부터는 양육료를 받을 수 있음.

해당건 관련하여서는 상세한 포스팅을 따로 해두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시기와 결제 방법 마스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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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review.tistory.com

2. 퇴소 절차및 과정

우선 유치원및 어린이집에 퇴소 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로 사이트에 가서 신청하시거나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달중 15일 이내 (즉, 예를 들어 4월 15일까지) 퇴소 신청을 하게 될 경우 그월 (예시 4월)의 양육수당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보육료는 지급이 안되는 관계로 이 비용은 직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결제를 해줘야합니다. 이때 꼭 참고해야할 것은 양육수당은 보육료보다 금액이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월초에 퇴소와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원아가 등교하지 않았어도 실제 보육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우선 퇴고하고 코로나 진정되면 다시 보내고 싶은 경우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부분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기 인원이 있는 경우가 있음으로 퇴소를 하는것과 동시에 다시 '줄'을 서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대기인원도 같이 확인을 하면서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48개월 이상의 아이의 경우 양육수당은 한달에 10만원입니다만, 보육료는 이것보다 높은 금액이 측정되어서 퇴소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보는 피해는 사실상 이것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주변 지역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쉽게 골라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몇십만원 때문에 나중에 아이의 등원 문제로 골치가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특별활동비용은 안내는게 맞아요

실제로 아이가 어린이집을이나 유치원을 안간 기간이 이미 상당히 지난 경우가 많아서 보육료를 제외하고 여러 이름으로 걷어가는 특별활동 비용과 같은 것들은 환불이나 이체를 멈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보육으로 아이가 실제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할 경우에라도 사실상 특별활동을 따로 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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