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계신 사이트는 배너광고 수익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포스팅이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여겨지시면 애드블록 앱에서 jayreview블로그를 화이트리스트 (예외등록)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의 유급 출산 휴가가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경우는 출산일로 부터 90일 내에 (이전 30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와 별개의 육아휴직도 있지만, 아빠들이 그래도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기업 규모에 따라 출산휴가라, 유급으로 10일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대기업에서 출산휴가 신청이 조금은 더 수월하다고 하다면, 중소기업이 가지는 부담감은 그만큼 큰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10일중 5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이 되어서 눈치가 덜 보이고 신청할 수 있는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출산휴가를 신청했을 경우
이와는 다르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2019년도에는 전체 육아 휴직자의 17.8%정도 밖에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아직은 아빠들보다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출산 직후 아빠들이 써야할 출산휴가의 경우는 2019년 10월 1일 부터는 기존 유급 3일(최대 무급 포함 5일)의 보장된 출산 휴가에서 대폭 인상되어 10일의 유급휴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민원 마당에 공개된 FAQ에 따르면 심지어 남성 근로자가 사업체에 10일 미만의 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사업체는 사실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줘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출산휴가 관련하여 신청을 할 경우 2020년부터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잘 챙겨야 하는 부분중 하나이다.
'아빠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계망 확인으로 불안함을 줄이자 (4) | 2020.02.21 |
---|---|
육아휴직 사후지급 신청방법 마스터 가이드 (2) | 2020.02.21 |
카시트 의무 나이 (0) | 2020.02.09 |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요령 (0) | 2020.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