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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

아이돌보미서비스 완벽 정리

by 제이’s 2020.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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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무엇인가?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다자녀 집안일 경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식 명칭은 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여러 형태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좌표: 아이 돌봄 서비스 
  • 아이 돌봄 서비스 모의 계산기: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좌측에 보임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 이용자 수칙 1.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2.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만 요구합니다. 3.질병심리 등 아이의 상황을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충분히 공유합니다. 4.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약속한 돌봄 장소와 이용시간을 지킵니다. 5.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네트워크카메라 등) 설치를 사전에 알립니다. 아이돌보미 수칙 1.아이

www.idolbom.go.kr

2. 지원대상

  • 이용은 누가나 가능하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합니다.
  • 지원 정도는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과 양육공백, 가구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정부 지원금 중에 보육료, 유아학비와 가정양육수당과는 중복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3. 신청 가능한 가정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지원액과 가정은 각각 우선순위와 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전액 부담을 바탕으로 어떤 가정이던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양육공백으로 인한 정부지원이 가능한 가정

  • 취업을 한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 가정 (이는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장애인일 경우입니다.)
  •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이 이거나 만 36개월 아동 2명 이상일 경우, 장애가 중증 이상인 자녀를 포함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봅니다)
  • 기타 가정 (부모 한쪽이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입장 가능한 학교 재학 활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일 때,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와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2) 기준 중위소득 기준

기본적으로 상단의 자격요건이 갖춰지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아이의 연령에 따라 3개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 수 있으며, 생후 3개월 -36개월까지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3백46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5백53만 6천 원
  • 기준 중위소득 150%: 6백92만 원

즉, 맞벌이 기준으로 아이 2명일 때 합산 월 소득 6백92만 원이 넘어갔을 경우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만, 아이 돌봄 홈페이지 매우 깊숙한 곳에 안내되어 있는 사항이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한다고 합니다. 즉, 약 865만 원의 맞벌이 소득까지는 중위 소득 150% 수준이라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원의 정도는 해당 %로 가, 나, 다, 라군으로 나뉘면서, '라'군의 경우는 150% 이상이라 지원이 없습니다. 

 

3) 모의 계산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모의계산기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는 모의계산기를 제공해줍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열리는 링크라서 직접 링크를 걸 수 없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상단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왼쪽에 모의 계산기가 클릭 가능합니다. 모의 계산기에는 몇 가지 사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비용이 얼마큼 나오는지가 산출이 됩니다.

 

  • 정부지원 판정: 자신의 기준 소득에 맞는 가, 나, 다, 나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150% 이상인 '라'의 경우는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가, 나, 다의 75%~150% 정도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간단하게는 상단에 있는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참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 생년월일: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서비스 종류: 하단에 4. 서비스 현황에 정리된 시간제, 영아 종일 서비스와 질병 감염 아동 지원중에 고릅니다.
  • 희망 사용 시간: 어느 시간대에 보통 쓰고자 하는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넣어도 됩니다.
    - 이용시간: 몇 시간씩 이용을 하고 싶은지
    - 동시 이용 아동수: 만약 아동이 1명이 아니라 2명일 경우
    - 이용일수 선택: 한 달에 며칠이나 쓰고자 하는지. 

- 예시 - 

돌봄 아동 정보 입력 예시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상단의 예시는 소득 기준이 남편 혼자 일해서 월 소득 3백만 원일 때 (소득기준 75%), 아동 1명이 36개월 이하이며 (2019년 1월 1일생), 가사활동은 필요 없으나, 일주일에 주중에는 이틀 세 시간씩, 그리고 주말 토요일에 2시간씩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예시입니다.

 

돌봄 아동 정보 모의 계산 결과 / 아동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형 소득군의 경우는 정부 지원금이 많은 관계로 본인부담이 한 달에 5만 3천 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총 실제 비용은 '가'형이 아닌 '라'형일 경우 정부지원금 없이 35만 6천 원 정도의 비용을 혼자서 부담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마다 부담액이 정해집니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다자녀일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는 만큼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 다자녀 혜택 정보 총망라

아이를 낳게 되면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종류의 혜택이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특히 2020년도부터는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면서 서울의 경우는 다자녀가 2자녀 이상부터 등록이 가능하게 변..

jayreview.tistory.com

4. 아이 돌보미 서비스 현황

한 가지 인지를 해야 할 것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아이 한 명당 돌보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아이를 예를 들어서 두 명을 봐야할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두 명의 아이돌보미를 신청하거나 한 명의 돌보미가 두 명의 아이를 봐야 하는데, 한 명의 돌보미가 같은 시간에 두 명을 볼 때는 조금 할인이 된다. (25%). 또한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는 50%의 할증이 붙는다. 

1)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보는 서비스이며, 야간 및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 가능합니다.

 

종류 대상 지원가능 시간 요금 내용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간 총 720시간 시간당 9,890원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시간당 12,860원 가사활동 포함

 

2) 영아 종일 서비스

만 3개월~ 만 36개월 이하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보는 서비스이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이유식 먹이기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류 대상 지원가능 시간 요금 내용
영아종일제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월 200시간 시간당 9,890원 영아 돌봄관련 활동 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3)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교육시설이나 보육시설 이용이 전염성 질병에 의해 불가능해지고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종류 대상 지원가능 시간 요금 내용
질병감영아동 지원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중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
시간 차감 없이 이용요금의 50% 지원 시간당 11,860원 일반적인 돌봄활동및 간병 (가사활동은 제외)

5. 신청 사전 준비와 신청 방법

  • 정부지원 판정을 신청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합니다. (발급처: BC, 롯데, 삼성카드)

국민행복카드 예시 화면 / 출처: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아이 돌봄 센터로 신청합니다.
  •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 보험 가입자일 경우 복지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6. 실제 사용 환경

출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자신의 정부지원 가능성도 확인을 했고, 국민 행복카드 신청 완료해서 아이 돌봄 홈페이지 등록 및 정회원 승인까지 받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의 경우는 사용하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1) 정기이용 신청

매달 비슷한 형태로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이를 등록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신청은 이번 달이 아닌 다음 달을 위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 시 대기 등록을 먼저 하고 정기이용 대기 신청을 해서 희망 일정에 서비스가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있는지 확인 후 정기이용 권한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 다음 달 희망일시와 돌봄 아동, 요청사항 등록 및 서비스 신청
  •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연계 진행.
  • 신청 서비스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제공
  • 활동 종료 후 활동 내용 전달

2) 일시 연계 신청

아이를 돌보다 보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일시 연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과정 없이 정회원이 된 경우네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은 금일 포함해서 3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제까지 완료되어야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오늘 기준 3일 내 희망 시기와 일시, 돌봄 아동 및 요청사항을 등록
  • 아이돌보미 연계 활동 요청되나, 아이돌보미가 없거나 사정이 있을 경우 거절될 수 도 있습니다.
  • 일시 연계의 경우는 이용요금을 사전에 모두 납부해야 연계가 완료됩니다.
  • 결제 후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및 활동 종료 후 내용 전달

3)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신청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보육 또는 교육 시설 이용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정회원 이용이 가능하고 본인부담 100%로 우선 결제됩니다.

  • 대상 질병: 수족구 등 감영병의 예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 유행성 질병: 감기, 눈병, 구내염 등
  • 기타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된 경우

요금의 경우는 100% 우선 본인 부담으로 선결제가 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 지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형태입니다. 증빙서류는 진단서와 보육시설의 결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자체는 정기이용 신청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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